춘천 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 입주 지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지연(보통 3개월 이상)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행했던 블로그 참조(일산 가림스위트 오피스텔 입주지연)
https://blog.naver.com/forattorney/223454817639
공급계약서 상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 준공이 2024년 10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해제를 하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이 6억 원, 계약금이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되어 총 6,000만 원이었다면
계약금 6,000만 원을 돌려받고
위약금 6,000원 만원(보통의 경우 분양대금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2)계약해제는 가능한 것인지
3)계약해제가 안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4)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1)~4)까지 질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담긴 답을 도출하여 각각의 결론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위부터 그 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이 충분할수록 소송의 결과는 더욱 더 좋아집니다.
최근에는 입주지연 사례와 부실시공 사례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지연사례 POINT
입주지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승인일, 준공일 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통지되어야 합니다.
일단 입주가 상당시간 지연되더라도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판례상 분양계약은 주로 건축이 완료되고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계약은 대체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용승인 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내용증명이 답이라 생각하여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모양으로 시간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상대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도달이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물론 특정 사항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연 입주에 대한 조항이 있거나,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해약 조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실시공사례 POINT
벽명과 바닥 수평이 안 맞고 창호가 틀어져 하자가 심각한데도 시행사가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시행사는 최근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1064900062?input=1195m

위 1.의 입주지연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임시사용이 되었다면
입주예정자들은 계약해제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을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잠시 임시사용신청을 취소한 상황이지만, 개별 보수작업을 통해서 언제 다시 임시사용신청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일단 부실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 부실시공 신고(관할 시도)를 하거나,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대응방법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 시공업체는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경우에 따라 하자 수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시공사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재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는 직접적인 수리 비용 외에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가하기 위해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송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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