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Managed, Disputes Resolved.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노동/행정
통상임금, 최저임금, 해고 및 징계 등,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지원금 부당 수급, 퇴직금 소송, 미지급임금소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등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건물명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입찰계약분쟁, 지체상금소송,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하자보수청구, 안전사고관련소송 등

기업자문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적재산권 보호, 법인 설립 및 운영자문, 법적리스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법률자문 등
최적화된 솔루션
면밀한 법률적 쟁점 파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검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및 의뢰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율사서재 Features
One-Stop Service
기본적인 민사, 형사 사건부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축허가취소를 포함한 각종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가사사건, 상속포기·한정승인청구·유류분반환청구를 포함한 가사사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신청사건, 노동위원회, 노동청 사건 등 노동사건, 소년보호사건,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Totally
Customized
Legal services with 율사서재
소통과 공감을 통한 변호사 개개인의 철저한 직업 윤리 준수와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저희의 전문적이고 세심하면서도 직접적인 4단계 시스템을 통해, 1단계 상담 의뢰 – 2단계 사건 분석(협업 전문가의 네트워크 활용 포함)-3단계 확실한 서면 작성-4단계 최상의 결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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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핵심가치로 삼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사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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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직장 내 노조간부가 계속 트집을 잡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상급자의 인사권 등을 비교하여 그 행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카톡, 정황 증거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고동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10% 낸 상태이구요. 중도금 6회차에 후불 이자까지 시행사에서 납부한 상태인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사실상 중도금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시공사, 대행사 등)의 귀책사유를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귀책사유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특히 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를 지연시켰다면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합니다(계약서 상의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능하다는 문구 때문). 그래서 3개월을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지연 사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더라도, 그 후 분양자가 준공을 완료하고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면서 입주 안내를 하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다면, 수분양자는 더 이상 계약서 상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시행사나 시공사의 입주 연기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데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을 해제(입주지연을 이유로)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자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고가 일부 상환을 하여 청구금액을 줄여 소를 진행한 후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확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는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금을 입금해줘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미 써 버린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소송 중 소가가 변동되었다면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가를 기준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송 중에 소가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욕설과의 관계는?
모욕과 무례 사이의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모욕이 되고, 상스러움이나 무례함의 극적 표현이면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욕설 등이 나타난 의미 등을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전부 고려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셔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소장을 좀 더 잘 써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