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의 처분의 재심사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다투는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행정처분의 재심사?
매우 생소합니다.
행정쟁송이 끝났는데 다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었는데,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령입니다.
하지만 전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 요건이 있으며,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의 판례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의 경우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관련법령
①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 학계의 논란이 있는 부분 -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판례상 처분의 변경신청권과의 관계는?
사실 처분의 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과 처분의 재심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변경신청권(허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판례(2001두10936)가 있는데, 행정기본법의 처분의 재심사 규정때문에 판례의 논리가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판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쟁점을 다룬 것이지만, 사실 계획의 수립 변경청구권은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 경우에도 일반적 계획수립 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판례도 사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위 판례처럼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분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4두42742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