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두달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상…
국적상실신고 관련 상담자 메일中
이미 ***님은 외국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도 아니십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한국여권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시 활용하시면 안됩니다.
입국하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서 입국하세요.
Episode.1
사건의 개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적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국적은 ‘대한민국’에 해당하지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국적은 ‘미국’으로 바뀌고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 상실 신고의 경우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따로 벌금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추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혼인 신고 등 가족관계업무 등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Episode.2
외국 국적 취득(시민권 등)후 한국 국적 반드시 상실 but 신고해야만 함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간생략)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중간생략)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여권법 제24조(벌칙)
제16조 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pisode.3
국적상실신고의 절차와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영사관 직접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민원대행업체(ex.법무법인 율사서재)이용 등
(2)처리기간 – 최소 2개월~8개월 이상, 국적상실통지서는 우편 등으로 전달
(3)구비서류 필요(구체적인 안내는 영사관 문의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여기서 잠깐!!☆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회복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소요기간도 약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pisode.4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들
(1)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무비자(방문, 관광, 통과 목적)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비자가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증면제가 되는 국가라면 일정기간 동안 비자없이 특정 기간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2)의료보험
국적을 상실한 때(외국의 시민권 취득 후 자동상실됨), 그 다음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방치 또는 지체하지 않고 관할지사에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도 지역의료보험의 임의가입자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비자발급과 국내거소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 의료보험 수급의 혜택을 받으실 경우, 의료보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등록)을 마쳤습니다.
흔한 질문 첫번째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싶은데 신청한때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이 되며, 보험료는 취득한 달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재외국민)의 직장퇴사시 지역건강보험을 만들어야하나요?
흔한 질문 두번째
외국인(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서만 지역자격을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직장상실일로 취득하게 됩니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입니다.
흔한 질문 세번째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일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에는 사용관계의 종료(퇴직), 국정상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류기간의 종료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pisode.5
국적상실신고 후의 사증(비자) 추천
(1)방문동거비자(F-1)
혼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출생했거나 출생할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경우, 자녀도 비자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동거(F-1)사증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의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면 역시 방문동거(F-1)사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최고 1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재외동포비자(F-4) 등
추후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준비하셔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소득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F-4비자의 경우, 비자를 신청한다고 전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준비, 작성후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사서재는 출입국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출입국민원대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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