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블리시티권의 도입
최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간단히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예계나 스포츠계 등의 유명한 인사의 이름,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요합니다.
2.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과 그 이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문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ㆍ성명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제2조제1호 타목 신설).
아마도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ㆍ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ㆍ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지만,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3.퍼블리시티권의 특징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퍼블리시티권 입니다.
앞으로의 분쟁의 모습은 유명인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그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상표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상업적인 광고 또는 판촉행사에 성명,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광고에 있어서 유명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지, 혼동 또는 희석을 초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4.관련문제
(1)인스타그램에서 상품 광고가 아닌 팔로워 확보를 목적으로 연예인 사진이나 방송, 뮤비 등을 캡처 및 가공해서 올리는 행위(이후 확보된 팔로워 기반으로 상품광고를 하는 행위도 포함)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영탁막걸리 분쟁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천양조가 2020년 1월 ‘영탁’ 상표 출원을 신청한 이후 2020년 7월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을 가진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영탁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상표출원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소송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3)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키워드 광고가 금지되는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유명인이 상품을 착용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상품명에 유명인의 이름을 포함시켜 광고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유명인과 전혀 무관한 상품임에도 인지도를 이용하고자 유명인 이름을 키워드로 설정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