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승소 사례
이사회 의결 없이도 유효한 임금피크제
– 00광역시의료원 1·2심 연속 승소 사례
법무법인 율사서재는 00광역시의료원이 피고로 참여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 2024나16262)’에서
1심과 2심 모두 완전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이사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며,차액 임금 및 퇴직금 약 수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사 자율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명: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전 직원 5인
피고: 00광역시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사서재
결과: 1심(인천지법), 2심(서울고법 인천) 모두 피고 승소

주요 쟁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임금피크제)이 유효한가? 원고 측은 이 절차를 생략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율사서재)은 임금피크제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인
법원의 판단 요지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2025.10.16)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노사 자율협약의 원칙
헌법 제33조와 근로기준법 제96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사회 의결이 없더라도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3. 제도의 합리성과 공익성 인정
인천의료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공로연수제도를 마련해 근로자 불이익을 완화했고, 감액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사용했다. 이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
2. 지방의료원법 해석
지방의료원법 어디에도 단체협약 효력을 이사회 의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즉, 이사회 결의가 단체협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4. 2심 법원의 판단의 결과
이에 따라 법원은 “이사회 의결이 없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병원 법무팀
법무법인 율사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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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기사 [2026년 1월호] –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1. 공공기관 노사자율 협약의 효력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2. 임금피크제 유효성에 대한 실무적 기준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단체협약 효력의 한계를 재정립 — “이사회 의결보다 노사합의가 우선한다”는 법리 확립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공공기관의
노사 자율 합의에 따른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단체협약 체결·운영시 이사회 결의 절차가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합리성·공익성을 인정한 사례로서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